반응형 줍줍1 무순의 청약 개편 줍줍 이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돌아갑니다 무순위 청약은 잔여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제도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로또 청약’ 또는 ‘줍줍’이라는 별칭과 함께 투기 목적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지역별 거주 요건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바로가기 무순위 청약 앞으로는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무순위 청약은 국내 거주 성년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다주택자나 투자 목적의 신청도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개편 이후에는 무주택자로 신청 자격을 제한하여, 실수요자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시장 상황과 분양 여건을 고려하여 거주 요.. 2025. 2.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