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청약은 잔여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제도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로또 청약’ 또는 ‘줍줍’이라는 별칭과 함께 투기 목적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지역별 거주 요건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무순위 청약 앞으로는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무순위 청약은 국내 거주 성년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다주택자나 투자 목적의 신청도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개편 이후에는 무주택자로 신청 자격을 제한하여, 실수요자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시장 상황과 분양 여건을 고려하여 거주 요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과 같은 인기 지역에서는 해당 광역지자체(서울) 또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거주자로 신청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청약 수요가 적은 지역에서는 기존처럼 전국 단위 신청이 가능하도록 유연하게 운영될 예정입니다.
위장전입 통한 부정청약 건강보험 서류로 검증됩니다
무순위 청약뿐만 아니라 일반 청약에서도 부양가족 수를 늘려 가점을 높이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양가족 점수 산정 시 실거주 여부를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는 절차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확인이 이루어졌지만, 앞으로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의 경우 3년간, 30세 이상 직계비속(자녀)의 경우 1년간의 의료 이용 기록을 확인하여, 실제로 해당 거주지에서 생활하고 있는지를 보다 정확하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무순위 청약 개편 언제부터 시행될 예정인가요
국토교통부는 이번 무순위 청약 제도 개선안을 주택공급규칙 개정 절차를 거쳐 2025년 상반기 내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위장전입 및 부정청약 근절을 위한 서류 제출 강화 방안도 함께 도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청약제도의 본래 취지인 ‘무주택 실수요자 보호’ 원칙을 더욱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편된 무순위 청약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