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법개정1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 완화 무엇이 달라지나 국토교통부는 2025년 1월 21일부터 도시형 생활주택의 전용면적 제한을 기존 60㎡에서 85㎡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이를 통해 3~4인 가구도 보다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거주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한, 주차 공간 확충 및 주민 공동시설 의무화 등의 추가 조치도 함께 추진됩니다. 이번 규제 완화가 부동산 시장과 실수요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전용면적 확대, 중형 평형 가능기존에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전용면적이 60㎡ 이하일 경우에만 5층 이상의 건설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85㎡ 이하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3~4인 가구도 더 넓은 공간에서 거.. 2025. 1.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