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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규제 완화 무엇이 달라지나

by mbc8565 2025.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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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규제 완화 무엇이 달라지나
도시형 생활 주택

 

 

국토교통부는 2025 1 21일부터 도시형 생활주택의 전용면적 제한을 기존 60㎡에서 85㎡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이를 통해 3~4인 가구도 보다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거주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한, 주차 공간 확충 및 주민 공동시설 의무화 등의 추가 조치도 함께 추진됩니다. 이번 규제 완화가 부동산 시장과 실수요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전용면적 확대, 중형 평형 가능

기존에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전용면적이 60㎡ 이하일 경우에만 5층 이상의 건설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85㎡ 이하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3~4인 가구도 더 넓은 공간에서 거주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기존에 원룸 및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 평형 위주로 공급되었으며, 면적 제한으로 인해 가족 단위 실수요자의 선택지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도 5층 이상 건설할 수 있게 되면서 다양한 가족 구성원이 거주할 수 있는 중형 평형 주택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는 특히 도심 내 거주를 희망하는 34인 가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중형 평형이 추가되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기존에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소형 오피스텔이나 원룸과 유사한 형태로 공급되면서 투자 목적의 소유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실수요자를 고려한 실용적인 주택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맞춰지고, 도심 내 주택 부족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전용면적 확대는 건설업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는 면적 제한으로 인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이 어려웠지만, 이제는 보다 넓은 면적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 주택 건설 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소형 주택이 아파트형 주택 명칭 변경 및 주차 공간 확충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이 보다 명확하게 구분될 예정입니다. 기존의 소형 주택이라는 명칭이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되면서, 도시형 생활주택이 단순한 원룸형 거주 공간을 넘어 실질적인 공동주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거 환경을 더욱 개선하기 위해 주차 공간 확충과 주민 공동시설 설치 의무화 등의 추가 조치도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의 세대가 포함된 아파트형 주택은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기존의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차 공간이 부족해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의 세대가 150세대 이상 포함된 경우,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한 수준의 주민 공동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등의 시설이 의무적으로 마련되어, 다양한 연령대의 거주자가 보다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가족 단위 입주자들에게 중요한 요소인 어린이 놀이터가 포함됨으로써,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활성화 및 정부의 주택정책 방향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인해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존에는 12인 가구 중심의 소형 평형 위주로 공급이 이루어졌지만, 앞으로는 34인 가구를 위한 중형 평형도 증가할 것입니다. 이는 실수요자들의 선택 폭을 넓히고, 도심 내 거주 여건을 더욱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기존에는 면적 제한으로 인해 도시형 생활주택이 투자 목적의 소형 오피스텔과 비슷한 형태로 많이 공급되었지만, 이제는 실수요자를 위한 실용적인 주택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그동안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왔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3~4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중·소형 평형의 공급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주택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도심 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주거 선택권을 넓혀 나갈 방침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도시형 생활주택이 보다 다양한 계층을 위한 주거 형태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의 주택시장 변화에 맞춰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책 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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