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차3법1 임대차3법 시행 4년 계약갱신청구권 어떻게 달라졌을까 계약갱신청구권의 개념과 기본 요건계약갱신청구권은 2020년 7월 임대차3 법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로, 임차인이 기존 임대차 계약 만료 시 1회에 한해 2년간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를 통해 세입자는 최대 4년(2+2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 상승도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는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세입자가 급작스러운 퇴거 위협 없이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기존 임대차 계약이 주거용 건물에 대해 체결된 상태여야 하며, 임차인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임차인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요.. 2025. 2.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