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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시행 4년 계약갱신청구권 어떻게 달라졌을까

by mbc8565 2025.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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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시행 4년, 계약갱신청구권 어떻게 달라졌을까?
임대차3법 시행 4년, 계약갱신청구권 어떻게 달라졌을까?

 

 

 계약갱신청구권의 개념과 기본 요건

계약갱신청구권은 2020 7월 임대차3 법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로, 임차인이 기존 임대차 계약 만료 시 1회에 한해 2년간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를 통해 세입자는 최대 4년(2+2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 상승도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는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세입자가 급작스러운 퇴거 위협 없이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기존 임대차 계약이 주거용 건물에 대해 체결된 상태여야 하며, 임차인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임차인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요청을 해야 하며, 이 기간을 놓치면 갱신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종료일이 2024 12 31일이라면, 2024 6 30일부터 10 31일 사이에 임대인에게 갱신 요청을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갱신 요청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실거주, 임차인의 계약 위반, 건물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 임대차 종료 합의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본인이나 직계존속·비속이 실제로 거주할 계획을 밝히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임대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로 입주하지 않고 다른 임차인에게 다시 임대하는 경우, 기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해 행사 가능하므로, 2년 계약 이후 갱신 요청으로 2년을 더 거주했다면, 그다음에는 갱신 요청 권리가 사라집니다. 이처럼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에게 주거 안정성을 제공하지만, 행사 시점과 요건을 철저히 지켜야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 4 달라진 계약갱신청구권의 현실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 지 4년이 지난 현재, 제도의 효과와 부작용이 동시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처음 도입 당시에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 강화와 임대료 폭등 방지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주목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임대 시장의 불안정, 실거주 사유 악용, 법적 분쟁 증가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먼저, 전세 시장 불안정이 가장 큰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임차인은 2년 동안 임대료 5% 상한제 덕분에 안정적인 임대료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갱신 기간이 종료된 후 새로운 계약에서는 시세가 반영된 임대료가 적용되면서, 임대료 급등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30~50% 이상 임대료가 상승하는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이는 갱신 기간 동안 억눌렸던 임대료가 한꺼번에 상승하는 임대료 폭탄현상을 초래했고, 세입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실거주 사유 남용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임대인은 본인이나 가족이 실거주할 경우 갱신 요청을 거절할 수 있지만, 이를 허위 사유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났습니다. 임대인이 세입자의 갱신 요청을 거절하고 높은 임대료로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빈번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는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후 2년 내에 다른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기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례가 확립되었습니다.

 

이처럼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임차인은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법적 대응을 알아봐야 하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활용 시 주의사항과 전망

계약갱신청구권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갱신 요청 기간, 임대료 상한선, 실거주 요건 등 주요 사항을 놓치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을 위한 주요 체크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 요청 기간 준수: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갱신 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구두 요청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문자, 이메일, 등기우편 등 증빙 자료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료 5% 상한제:

갱신 시 임대료는 직전 계약의 5% 이내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상한선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거주 사유 검증:

임대인이 본인 또는 가족의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때는 진정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퇴거를 요구한 뒤 2년 내에 다른 세입자와 계약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적 대응 준비:

임대인과의 갈등이 발생할 경우, 임대차계약서, 갱신 요청 증빙 자료, 임대료 지불 내역 등을 보관해 법적 대응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임대인을 위한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정당한 거절 사유: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권리이지만,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 위반, 실거주 계획, 건물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 입증: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한 경우, 최소 2년 이상 실제 거주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기존 임차인에게 3개월 치 월세와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미래 전망:

정부는 계약갱신청구권의 1회 제한 규정과 실거주 요건 강화 등을 중심으로 제도 보완을 검토하고 있으며, 임차인 보호 확대와 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한 추가 대책을 논의 중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안정과 갈등 사이의 균형점 찾기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에게 최대 4년간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하면서, 임대료 5% 상한제와 함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행 4년이 지난 지금, 임대료 급등, 실거주 요건 악용, 법적 분쟁 증가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갈등도 심화되었습니다.

 

향후 제도는 임차인의 권리 강화와 임대인의 정당한 권리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실거주 요건의 엄격한 관리, 임대료 인상률 조정, 갱신 가능 횟수 확대 여부 등이 주요 논의 사항이 될 것입니다.

 

세입자는 계약 종료 전 갱신 요청 기간을 엄수하고, 임대인과의 협의 과정에서 서면 증빙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경우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실거주 계획 시 세부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계약갱신청구권은 올바르게 활용할 때 세입자와 임대인 모두에게 안정과 신뢰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법적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준비해 안전하고 공정한 임대차 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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