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토교통부1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 최장 6년으로 연장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외국인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긴급주거지원 제도의 거주 기간을 기존 최장 2년에서 6년으로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전세사기 피해자, 특히 외국인 피해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긴급주거지원 제도의 개요 및 외국인 피해자 지원 확대긴급주거지원 제도는 전세사기로 인해 거주 중인 주택을 경·공매 낙찰 등의 사유로 퇴거해야 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시 거처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며, 피해자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지원책입니다. 특히, 전세사기로 인해 갑작스럽게 주거지를 잃을 위기에 처한 피해자들에게 임시 거주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최소한의 주거권을 .. 2025. 1.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