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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 최장 6년으로 연장

by mbc8565 2025.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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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 최장 6년으로 연장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외국인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긴급주거지원 제도의 거주 기간을 기존 최장 2년에서 6년으로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전세사기 피해자, 특히 외국인 피해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긴급주거지원 제도의 개요 및 외국인 피해자 지원 확대

긴급주거지원 제도는 전세사기로 인해 거주 중인 주택을 경·공매 낙찰 등의 사유로 퇴거해야 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시 거처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며, 피해자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지원책입니다. 특히, 전세사기로 인해 갑작스럽게 주거지를 잃을 위기에 처한 피해자들에게 임시 거주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긴급주거지원 제도는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 제4호 및 제11조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피해자로 공식 인정된 경우라면, 국내 거주 외국인과 재외동포도 긴급주거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내국인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외국인 피해자의 증가와 제도적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피해자도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며, 거주 기간 역시 기존 최장 2년에서 최대 6년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조정되었습니다.

 

2024 12월 기준,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피해 사례는 총 25,578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외국인 피해자는 393(1.5%)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법적 대응이나 지원 절차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으며,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인해 피해를 신고하거나 지원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혼란을 겪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국인 피해자들에게도 차별 없는 주거 지원을 제공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하였습니다.

 

긴급주거지원 신청 절차 및 제도 강화 기대 효과

긴급주거지원 제도는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피해자는 공공임대 입주신청서와 긴급주거지원신청서를 작성한 후, 피해 주택이 위치한 관할 LH 지역본부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 제출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세대원 전원 포함),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 또는 전세피해지원센터 확인서 등이 있으며, ·공매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의 경우·공매 사건번호 관련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이 완료되면 LH에서 입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안내하고, 피해자는 이를 직접 열람한 후 입주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후 임대차 계약 절차가 진행되며,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납부하면 공공임대주택에 정식으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피해자의 경우, 연장 신청을 통해 최대 6년까지 거주 가능한 옵션이 제공되며, 거주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 신청을 하면 지속적인 거주가 가능합니다.

 

이번 긴급주거지원 제도 강화는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성을 한층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에는 외국인 피해자들이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을 경우 마땅한 지원책이 없어 거주지가 불안정한 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 개편을 통해 외국인들도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경제적 부담 완화 효과도 기대됩니다. 긴급주거지원 제도의 임대료는 시세 대비 30% 수준으로 책정되어, 전세사기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주거비 부담이 큰 외국인 피해자들에게는 장기적인 거주 지원이 가능한 점이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정부의 신뢰도 및 사회적 안정성 강화 효과도 기대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포함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차별 없는 주거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를 통해 정부의 신뢰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주거지원의 신청 요약

구분 내용
대상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외국인 및 재외동포
거주 기간 최초 2년 → 외국인 피해자는 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
임대료 시세 대비 30% 수준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결정문, 경·공매 관련 서류 등
문의처 LH 콜센터(1600-1004) 및 LH 지역본부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안정적 주거 보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이번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 연장은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주거 위기에 놓인 외국인 피해자들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인거 같습니다.그동안 외국인 피해자들은 언어 장벽과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로 인해 주거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이중고를 겪어 왔었죠?

 

외국인 피해자들은 이번 제도적 지원을 통해 LH 지역본부에서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긴급주거지원 기간 연장 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최소한의 생활기반을 유지하며 재기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참 다행입니다. 또한, 주거 환경의 안정은 심리적 안정감 회복으로 이어져, 피해자들이 피해 회복과 향후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네요.

 

향후 국토교통부는 이번 긴급조치뿐만 아니라, 외국인 피해자를 포함한 모든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장기적으로 주거 안정과 경제적 독립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 개선과 맞춤형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인 외국인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나아가 포용적인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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