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매임차인1 명도는 어떻게 경매 낙찰 후 임차인과 갈등 없이 해결하는 법 경매에서 상가나 주택을 낙찰받았다고 해서 모든 과정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기존 임차인이나 점유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명도 절차를 진행해야 비로소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도란 점유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부동산의 점유를 넘겨받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경매 낙찰 후 가장 중요한 과정 중 하나지만, 임차인과의 갈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거를 거부하거나 보증금 반환 문제로 협상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매 낙찰 후 임차인과의 분쟁 없이 명도를 원활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명도는 왜 필요할까 경매 이후 첫 번째 관문경매에서 상가나 주택을 낙찰받고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해도, 기존 점유자가 퇴거하.. 2025. 2. 24. 이전 1 다음